> 정부 상속세 개편안 발표!
본문 바로가기
국내 경제

정부 상속세 개편안 발표!

by Protrend 2025. 3. 12.
반응형
BIG

최근 한국 정부는 상속세 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하여,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체계의 전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현재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이 해당 세액을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속인별 세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체계의 개편

상속세 개편안에서는 인적공제 체계도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자녀 가구일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예시

예를 들면,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총 2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를 고려해보겠습니다. 개편 전에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 각각은 5억 원씩 상속받아 기본공제 5억 원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세수 감소와 정책적 고려사항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약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 감소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상속세율 자체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상속세 개편안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과세 인원이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들의 세제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인별 세 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28x90
반응형
LIST